마이클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들어있다.

정의 텔로스 영광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권리를 정의하려면 문제가 되는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를 이해해야 한다. 정의는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다 어떤 행위의 텔로스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논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행위가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를 추론하거나 논의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할것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가? 능력이나 자격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는 분배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달렸다. 정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개상과 그것이 할당될 사람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등한 사람들에게는 평등한 대상들이 할당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때 어려운 질문이 생긴다. 어떤 점에서 평등인가? 답은 우리가 무엇을 분배하는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미덕은 무엇인가에 달렸다.
이를테면 플루트를 분배한다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플루트릉ㄹ 연주하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고 말할것이다. 정의는 능력에 따라 우수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플루트에서 능력이란 연주실력이다. 만약 정의가 부 타고난 신분 우연 등에 의해 차별 적용된다면 부당한 일이다.
재화의 목적에서 그 재화의 적절한 분배에 이르기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추론방식은 목적론적 추론의 예를 보여준다. 그는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해당 재화의 텔로스 즉 목적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학의 텔로스는?
우리는 소수집단 우대정책 논란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루트 이야기를 바탕으로 바꿀 수 있다. 우선 분배 기준부터 찾아보면 입학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질문의 답을 찾다 보면 대학의 목적 즉 텔로스란 무엇인가에 대해 물어보게 된다. 텔로스는 대게 명확하지 않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학은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봉사를 하기 위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의 지도자가 될 능력등을 입학 기준에 넣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대학의 텔로스를 가려내는 일은 적절한 입학 기준을 결정하는데 필수이다. 이는 대학입하에서 정의의 목적론적 측면을 드러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조직의 목적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조직의 본질은 단번에 정해져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의견을 내놓는 문제도 아니다. 그렇다면 의견이 대립할때 사회조직의 목적을 이성적으로 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론에서 이 질문에 일관된 답을 내놓는다.
정치의 목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정치의 목적은 어는 목적에도 치우치지 않는 권리의 틀을 정하는게 아니라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다.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이 최고 공직과 영광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그저 현명한 정책을 실행해 모든 사람을 잘살게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치란 어느 정도 시민의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자질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대중이 인정해 준다면 좋은 도시의 본보기를 제시한다는 교육효과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정의에서 목적과 영광이 함께 나타나는 양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미덕으로 가득한 삶을 구현하려면 왜 폴리스에 살아아하나? 집에서 철학 수업에서는 또 윤리책을 통해서는 건전한 도덕을 배울 수 없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식으로 미덕을 갖출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도덕적 미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행동으로 터득하는 것이며, 미덕은 우선 그것을 연습해야 얻을 수 있다. 예술이 그러하듯이
정치와 좋은 삶
우리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정치를 여러 소명이아니라 좋은 삶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생각하는 시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보다 더 숭고하고 까다로운 존재이다. 정치의 목적은 단지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규칙을 제공하는데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의 본성을 표현하고 좋은 삶의 본질과 인간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것이다.
마치며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쟁은 사회제도나 조직의 목적 그것이 나누어주는 재화 그리고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는 미덕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법을 만들 때 이런 문제에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좋은 삶의 본질을 논하지 않고는 공정성을 말하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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